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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LH·SH·청약홈·주택도시기금 69가지 유형에 대한
핵심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내 조건으로 자격 분석하기 →

임대주택 기본

서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나뉩니다.

SH공사: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청년·대학생·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Shift),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맞춤형임대, 국민임대 등 약 15종.
LH: 행복주택(청년·대학생·신혼부부),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든든전세주택 등 약 20종.

각 유형마다 소득·자산·거주지·나이 조건이 다르므로 내집구독 자격 분석에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거주 요건이 핵심 차이입니다.

LH 행복주택: 서울 거주 여부 관계없이 전국 무주택자 신청 가능
SH 행복주택: 서울 거주 요건 필수

소득 기준은 두 기관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청년 1인 기준 458만원)를 기본으로 하며, 자산 기준은 총자산 약 2억 5,100만원(LH 건설형 2026년 기준),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다음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용면적 20㎡ 이하 소형 주택 1채 소유자 (일부 유형)
• 상속·공유지분 등 특수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택 소유는 본인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되지 않았다면 부모의 주택이 세대원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유형은 청약홈을 통한 민간분양 1·2순위,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한정됩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도 일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자격 조건

행복주택 청년 자격 (2026년 기준)

① 나이: 만 19~39세 무주택자
②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458만원, 2인 645만원)
③ 자산: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LH 건설형), 자동차 4,542만원 이하
④ 거주: LH는 전국 무주택 / SH는 서울 거주 필수
⑤ 자격유형: 취업준비생(대학원생 포함)·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고령자

대학생은 별도 자격(자산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 불가)이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2026년 기준)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소득: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321만원) / 2순위 100% 이하 (1인 458만원)
③ 자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SH 국민임대는 서울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완화(1명 +10%p, 2명 +20%p)가 적용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SH공사가 서울 역세권·간선도로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입니다.

•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 최장 10년(신혼 6년) 거주
• 자격: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자
• 소득: 도시근로자 100% (1인 458만원) 이하
• 자산: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공고는 SH공사(i-sh.co.kr)와 내집구독에서 확인하세요.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자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 1순위: 소득 50% 이하 (1인 229만원),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2순위: 소득 100% 이하 (1인 458만원),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3순위: 소득 150% 이하 (1인 687만원),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시세 40~50% 임대료, 최대 6년 거주

신청: LH청약센터 온라인 (apply.lh.or.kr)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일부 유형 5년)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내 결혼 예정)를 대상으로 합니다.

•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LH 신혼부부매입임대Ⅰ: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녀 1명당 소득 기준 10%p 완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90% 수준 전세가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 거주기간: 최대 6년 (2년+2년+2년)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자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1인 458만원)
•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청년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으로, 임대주택 소득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 적용 기준 (100% 기준)
• 1인 가구: 458만원
• 2인 가구: 645만원
• 3인 가구: 817만원
• 4인 가구: 880만원

단,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1인 256만원, 2인 420만원)하여 기준이 다릅니다.
LH 2026년 자산 기준 (건설형)

• 행복주택(청년): 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 행복주택(대학생): 총자산 1억 800만원, 자동차 소유 불가
•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 든든전세주택: 총자산 3억 7,900만원

SH공사: 자동차 3,803만원 (일부 유형 상이)

자산에는 토지·건물·임차보증금·금융자산·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대출·금융 지원

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최대 2억원, 연 1.5~2.1%

②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만 19~34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최대 1억원, 연 1.2%

③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월세 최대 70만원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지원, 연 2.0~2.5%

신청: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또는 1순위 은행 방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 이율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한 청년 전용 금융상품입니다.

• 자격: 만 19~34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 이자율: 연 최고 4.5% (2년 이상 유지 시)
• 비과세: 5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240만원 한도)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가능하며,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기준 약 123만원)
• 지원: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41,000원 임차급여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청년 분리가구 특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도 독립된 수급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공고·절차

특별공급 유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부모 3년 이상 부양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2순위: 1순위 요건 미충족자

최신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당첨 후 절차

서류 제출 (10~14일 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주택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자산 관련 서류
자격 검증: 기관(SH/LH)이 서류로 자격 재검증 (3~4주 소요)
계약: 검증 통과 후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계약 후 입주 지정일에 열쇠 수령

서류 미비 또는 자격 미충족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서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홈페이지: i-sh.co.kr
• 콜센터: 1600-3456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신청: apply.lh.or.kr (LH청약플러스)
• 콜센터: 1600-1004

기타
• 청약홈 (민간분양): applyhome.co.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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